내일부터 규제지역 주담대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입력 2020-06-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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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는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으면 주택을 처분토록 강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는 1년 내의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2년 내에 전입해야 했다.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거나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그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는 1년, 조정대상지역에는 2년으로 주어진 기간이 축소되는 것이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다. 규제지역·비규제지역을 모두 포함, 법인·개인 사업자도 전부 포함된다. 다만 국토부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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