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민주당·통합당도 동참해야”

입력 2020-06-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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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2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다른 당에도 동참을 호소했다. 종교계 등에서는 이 법이 동성애자에게 혜택이나 특권을 부여한다거나, 소수자가 아닌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우리의 빈약한 민주주의를 성찰하며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가자는 정의당의 절절한 제안이자 약속”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을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심상정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거나 국민을 역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오해를 풀고 법안 마련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성적 지향’ 등을 제외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미래통합당과는 입장 차이가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도 제안을 환영하고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국회의원 299명에게 동참을 요청해왔지만,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10명 가운데 소속 의원 6명 외에 의원 4명을 채우지 못해 발의를 미뤄왔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면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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