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민간 연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 통계 생성 기초자료(microdata)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로, 국세청(본청)에 지난 2018년 설치됐다.
앞서 2월 말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종전의 국가와 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령이 개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령 개정 후 현재까지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 18곳이 국세청과 국세통계센터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세청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9월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현재 국세통계의 단순 열람·내려받기만 가능한 국세통계포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전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세통계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돼 국세통계 생성 방식이 현재의 수작업에서 자동 모니터링·추출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추출된 통계의 처리와 가공, 공표도 체계적 관리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관계 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