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연간 300건 검사 시행 계획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 위치한 젖소농가. (뉴시스)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잔류물질 검사·검증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원유에 대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해 안전성을 모니터링·검증하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그동안 유제품은 민간 책임 수의사가 상시 검사해 항생물질 등의 잔류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할 경우 폐기해왔다. 여기에 더해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원유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립한 원유 검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동물용 의약품·농약 등 71개 항목에 대해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원유는 즉시 폐기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낙농가를 상대로 원인 조사를 시행해 재발을 막는다.
또 낙농가에서 쓰는 사료 관리, 낙농가와 집유장 위생 지도·관리를 강화해 낙농가에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유가 나올 수 있도록 예방적 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낙농산업 기반이 안정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아시아권 등에 대한 유제품 수출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