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진원생명과학 등 25개사 주식 의무보유 해제

입력 2020-06-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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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유가증권시장 주식 보유의무 해제 현황.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주식 1억4996만 주(총 25개사)가 7월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150만 주(2개사), 코스닥시장 1억4846만 주(23개사)다.

내달 의무보유 해제주식 수량은 전달보다 27.6%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66.4%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쎌마테라퓨틱스(17일), 진원생명과학(19일) 등 2개사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버추얼텍(1일), 에이루트(8일), 바른테크놀로지(11일), 바른전자(13일), 포인트엔지니어링(16일), 에스씨엠생명과학(17일) 등 23개사가 해당된다.

▲7월 코스닥시장 주식 보유의무 해제 현황.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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