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앞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의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의무설치 사항인 주차면수를 최대 50%까지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구역 내외에 있는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기존 30%에서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7월 주민 협의를 거쳐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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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