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 1319회…전년대비 14%↓

입력 2020-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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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지난해 외감법 대상 회사 중 감사보고서 정정횟수가 1319회로 전년 대비 214회(1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정정횟수는 242회로, 전년 380회 대비 138회(36.3%) 줄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 전체 정정건수 중 최초 공시 후 6개월 이내에 정정한 사례가 927회(70.3%)로 70% 이상이며, 경과기간 평균은 전 년9.2개월에서 7.2개월으로 2개월이 짧아졌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상 오탈자, 경미한 금액 오류 등 사소한 오류를 공시 후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정정해 정정 경과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풀이했다.

감사보고서 정정 건을 분석한 결과, 재무제표 본문 정정(567회, 43.0%), 주석 정정(399회, 30.2%),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140회, 10.6%),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117회, 8.9%) 등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중에서는 총 107개 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했고, 87개사가 지난해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정정함과 동시에 2017년과 2018년 재무제표를 정정했다. 59사는 재무제표 본문 정정, 28사는 주석만 정정했다. 이 중 32사는 정정 당시 감사인이 변경됐다.

금감원은 “사보고서가 정정되면 사소한 오류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정보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감사보고서 공시 전에 재무정보 및 외부감사실시정보 등이 잘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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