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3조 원 투입해 118.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유지”

입력 2020-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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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곳 도시계획상 공원 기능"…도시자연공원구역 첫 도입도

▲박원순 서울시장. (출처=서울시)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18.5㎢(132곳)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곳)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제도다.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69.2㎢(68곳)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매수 등 방식으로도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으며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나머지 24.8㎢(1곳)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 관리로 일원화한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표=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에는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 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투입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매입해왔다.

작년까지 2조935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해당하는 84개 공원(6.93㎢)을 매입했다.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투입해 79곳(0.51㎢)을 추가로 매입한다.

박 시장은 도시공원이 미래세대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자연자원인 만큼 중앙정부에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할 것을 요청해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국공유지 실효’를 공고하자 박 시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실효 위기의 공원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공유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18만㎡)의 국·공유지 실효방지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방부, 도시공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대부분 실효 대상 공고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하고 공원을 다시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년 내 서울시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실효되고 국·공유지 매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준다"며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 관련 제도를 실효 유예에서 실효제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가 실효 대상으로 공고된 국·공유지와 관련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가 공원 지역 해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 의견이 65.8%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더 많은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6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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