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대폭 완화(종합)

입력 2008-10-27 08:39수정 2008-10-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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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결제자금 대출 허용 및 운전자금 대출 추가연장

한국은행이 외화대출 용도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한은은 27일부터 국내 수출기업의 키코(KIKO)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 외화대출과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 추가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같은 긴급 조치를 결정한 것은 최근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0월24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월말 대비 18%나 상승했고, 원·엔 환율은 29%나 급등하는 등 환율 급등으로 인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면, 우선 국내 수출기업이 환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키코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을 허용했다.

지난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대고객 키코 계약잔액은 101억달러로 조사됐으며, 허용대상 기업은 수출면허를 취득하고 관세청에 수출품목을 신고한 업체중에서 KIKO 등 통화옵션 계약일 당시 수출실적이 있는 국내 업체로 한정된다.

허용대상 거래는 KIKO 등 국내 수출기업의 환헤지 목적 통화옵션거래로 제한되며 시행일(2008년 10월2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계약일 기준) 중에서 미청산 또는 미결제분만 해당된다.

또한 운전자금 외화대출 상환기한을 추가 연장도 허용했다. 적용대상은 금년 3월의 최초 상환기한 연장시와 동일하게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9조에 따라 용도제한 대상이 되는 외화대출로서 외화대출 용도제한이 실시된 2007년 8월10일 이전에 취급된 외화대출로 한정된다.

연장 허용기간은 기존의 1년에서 1년을 추가한 2년 이내로 하되 상환횟수에 대한 제한은 폐지된다. 올 3월 외화대출 상환기한 연장허용 조치(1회에 한해 1년이내 허용)에 따라 이미 1회 만기를 연장한 경우는 2년에서 동 연장기간을 차감한 기간 이내에서 외국환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한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키코 등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한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의 경우 거래손실 또는 평가손실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들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어려움이 크게 증대되고 이는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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