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14억 무이자 융자 지원

입력 2020-06-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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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경. (출처=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14억5000만 원 규모를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25일 강남구에 따르면 이달 초 한시적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다. 7월 17일까지 3차 모집을 통해 354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개정안에 따라 6~12월 융자실행업체에는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이자가 전액 지원되며 5월 이전 실행업체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원된다. 강남구는 시행규칙 정비를 통해 융자 제한업종을 축소해 전용면적 330㎡ 미만 음식점과 부동산중개업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된 관내 개인 및 법인체로 은행 여신 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춰야 한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2억 원, 소상공인(개인사업체)은 5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실적 악화로 원금상환이 어려운 업체들을 상대로 6개월간 상환 시기를 유예한다.

강남구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지원금 규모를 기존 90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상반기에는 65억5000만 원을 37개 업체에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소규모ㆍ비대면 중심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아 구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라는 큰 파도 앞에서 구민과 차근차근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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