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능성화장품 심사 개정안 입안예고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에 대한 기업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마스크가 제형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 가운데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된 품목에 자료제출 면제 기준을 기존 일정 고정수치에서 일정 범위로 확대된다.
미백기능성 화장품의 알부틴 함량은 기존 2%로 고정됐던 것이 2~5%의 범위로 넓어지고, 에칠아스코빌에텔도 2% 함량을 제한했던 것을 1~2%로 변경된다.
또 주름개선기능성 화장품의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함량이 0.2%에서 0.05~0.2%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해당 성분위 새로 규정된 범위내에서 사용할 경우 기능성 심사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자료제출이 면제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제형도 기존의 액, 로션, 크림 유형에서 액, 로션, 크림(부직포 등의 지지체에 흡착된 마스크 제형을 포함한다)으로 변경, 마스크 형태의 제품도 포함토록 했다.
제형이란 정제, 산제, 연고제, 주사제 등의 의약품을 사용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적절한 형태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내달 5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