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부결되자 "소송 진행 고려"

입력 2020-06-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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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신동주 제기한 '신동빈 해임' 부결되자 소송 의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되자 소송 진행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24일 오전 9시 30분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과 범죄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요청 건을 제안해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되자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 안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며 신동빈 이사 해임 등 자신의 뜻을 지속해서 요구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의 결과 및 향후 방침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해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임과 동시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라며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으로,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 4월 말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주주로서 신동빈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가 10.7%, 관계사가 6.0%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4.0%, 신동주 회장은 1.6%다. 이 중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 지주회와 관계사 등이 신동빈 회장 우호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LSI는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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