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측 "노벨상 상금, 상속세로 납부"

입력 2020-06-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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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의 대리인 조순열 변호사(오른쪽)와 김정기 민화협 상임이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홍걸 의원의 재산상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23일 모친 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에 따라 서울 동교동 자택이 본인에게 상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교동 자택은 감정가액 32억원 상당으로, 김 의원과 이복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간 유산 분쟁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 측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속세가 50%까지 가는데 그러면 김 의원이 상속세를 낼 돈이 다 없지 않느냐. 국세청과 얘기해 5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의 법률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가 있다"며 이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장에는 ▲ 노벨평화상금을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소유권은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하되 매각할 경우 대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3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 변호사는 "유언장은 서거 3년 전 작성됐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효력을 떠나 여사님의 유지가 담겼다고 판단해 김 의원은 그 유지를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앞서 김홍업 이사장은 동교동 자택에 대한 9분의 2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며, 김 의원은 '지분을 나누는 것은 이 여사의 유지가 아니고 법적으로 공동상속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상속재산 이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명백한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총선 당시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신분이었다.

조 변호사는 "노벨평화상 상금은 기념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며, 동교동 자택을 김홍걸 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친 뒤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해 기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함세웅 신부와 유시춘 EBS 이사장 등이 참여한 기념관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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