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수사 의뢰 건 대검 감찰부 배당

입력 2020-06-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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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한모씨의 변호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6.22. (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의 핵심 증인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 한모 씨가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맡는다.

대검은 전날 한 모씨가 제출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씨는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한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본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감찰 요청 대상은 김준규·한상대 전 검찰총장,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 등 15명이다.

민본 측은 "이들은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도록 한씨를 비롯한 현직 죄수 3인으로 하여금 모해위증을 하도록 교사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민본 변호사는 "중앙지검 특수 1·2부는 모해위증교사가 발생한 곳"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최모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며 제기한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고 대검 감찰과와 협력해 조사하고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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