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06-23 11:20수정 2020-06-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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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됐다.

개정안은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적극적 요건에는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이 포함된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CEO가 자신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도 CEO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참석’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CEO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을 금지하거나,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사회를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또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순차적 교체를 원칙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사 임직원의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도 일정액이 넘으면, 해당 내용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금융회사의 경우,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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