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2.5억 달러 규모 미국 페트로브라스 손배소 각하 판결”

삼성중공업은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미국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 INC.)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드릴십과 관련해 2억5000만 달러 민사 손해배상을 지난해 3월 제기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판결 사유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근거로 한 당사의 소 각하 신청 인용 등에 따른 소송 요건 흠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향후 해당 판결에 페트로브라스가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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