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하자 보수공사를 요청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부터 8월 3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 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 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 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한다.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자는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한다.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개념을 규정했다.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 방법 및 판정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과 함께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이상도 점검하게 된다.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 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 명령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은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23일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