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9월 말까지 연장접수

입력 2020-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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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 원 건물보수비용 지원 및 상가 방역ㆍ방역물품ㆍ홍보 지원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를 9월 29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가 5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확산추세를 보여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착한 임대인 추가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 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비용지원 외에도 안전한 환경유지를 위해 주 1회 정기적인 상가건물 방역과 방역물품을 지원하며 스마트폰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특히 이번 3차에 선정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손 세정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세트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1~2차 선정임대인과 점포에도 방역물품을 따로 전달한다.

지난 2차 모집부터 임대인은 물론 상가 내 전체 임차인의 서명이 필요했던 신청서류를 임대인 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건물보수비용 증빙으로 업체 세금계산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카드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다양화해 편의성도 높였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 시))를 상가소재지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하면 된다.

서울시는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어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건물보수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상가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부동산앱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앱상 리스트나 지도에 ‘착한 임대인’ 아이콘을 표시해 지역주민에게 상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심어주는 한편 이를 활용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앱 홍보’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11월 30일까지 해당 서류인 △임대차계약서 △월세 인하 전후 입금내역 △업종확인서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온라인 또는 이메일(ydh755@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착한 임대인’ 또는 ‘부동산앱’을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선정된 상가에 대해선 선정 시점부터 2021년 11월 6일까지 홍보해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상생협약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며 “사회 곳곳으로 자발적인 상생운동이 확산해 시민 인식개선은 물론 생활 속 청량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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