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3일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고 "연기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대전제에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연기금의 기본원칙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특수형태종사자 사업장 가입 특례 적용 ▲기금운용체계 개편 ▲실업급여수급자의 당연적용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총은 "특수형태종사자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자영업자로 일반근로자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기업을 마치 사용자로 인정하고 기업들에도 보험료를 부담하라는 정책은 본질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기업부담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징수가 보다 쉬운 사업장 가입자를 확충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관련 "경영계도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면서 "실질적인 연기금의 주인인 가입자의 참여를 제고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적절히 조화되고, 다양한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보험료의 절반을 고용보험기금과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양대 기금의 재정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