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입력 2020-06-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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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무죄 주장…윤중천 씨 증인 채택 불발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뇌물, 별장 성접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대해 확정적 면죄부를 주는 부적절한 판결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차관 측은 "일부 잘못이 있지만 증거 조사와 사실 심리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고, 성 접대와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피고가 장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금품수수 사실을 포괄해 공소 제기한 데 대해 기존 법원 판단과 달리 (1심은) 수수 시기, 품목별 구분해 직무 관련성을 따져 무죄와 면소를 나눠 선고한 기괴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위직 직무 관련성을 좁게 해석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판결문과 한국법조인대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배치표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유 전 부시장의 경우 1심에서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2010∼2018년 투자 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8월 19일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최모 씨를 불러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과 성 관계를 맺은 피해 여성 A 씨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는 본인 의사를 묻는 과정이 필요해 다음 기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이 증인신청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1심에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며 불허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2006년부터 1년여 간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사업가 최모 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 등에게 2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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