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부동산 법인 주담대 금지…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

입력 2020-06-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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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정부가 규제 회피용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에 나섰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했다.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인상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는 폐지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는 종부세를 과세한다.

법인이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에는 추가세율을 인상한다.

법인이 주택 양도 시 붙는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했다.

법인이 2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추가세율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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