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 3개월 후 결정…종료시 제도개선”

입력 2020-06-11 15:30수정 2020-06-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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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중순까지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의 연장 요구에 대해 남은 기간 검토 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공매도를 재개해도 제도개선을 동반한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금융위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매도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가 3개월째인데 다행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가가 오른 것이 공매도 금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가 오르면서 함께 오른 것인지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작년 말 수준으로 비슷하게 오른 나라 중 공매도를 금지한 곳도 있고, 금지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자연과학처럼 분리해서 어느 게 맞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까지 남은 3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공매도로 환원하더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 3월 16일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했다. 이 기간에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해서는 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영구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리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세력이 다시 등장해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공매도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공매도가 증시 거래량을 늘리고 고평가된 종목의 거품을 빼 다른 종목으로 투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반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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