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0-06-11 14:00
입력 2020-06-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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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