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가짜뉴스 보도 언론 손해배상 법안 발의

입력 2020-06-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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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9일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 뜨린다”며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주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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