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녹원씨엔아이에 대해 “앞서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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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녹원씨엔아이에 대해 “앞서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