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샘코에 대해 지난 1월 29일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철회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에 지정되는데, 이 기간 이 회사의 부과벌점은 10.5점이다. 해당 안건으로 4.5점 이상 벌점을 받을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샘코에 대해 지난 1월 29일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철회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에 지정되는데, 이 기간 이 회사의 부과벌점은 10.5점이다. 해당 안건으로 4.5점 이상 벌점을 받을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