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수사심의위 이목 집중

입력 2020-06-09 17:27수정 2020-06-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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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11일 부의심의위 개최…"일주일 내로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관심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쏠린다.

이 부회장은 2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외부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때만 해도 이 부회장의 명운은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였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지만 검찰이 인권보호와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자체 도입한 제도를 거스르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4일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구속영장 청구 결과와 수사심의위 결정은 서로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관계인 만큼 모순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심의위에 더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원 부장판사가 검찰의 혐의가 아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다'고 하면서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에 대해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판단이 나올 경우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검찰은 1년 7개월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반대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둔 검찰은 공소 유지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추가 기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영장 재청구의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변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책임의 정도 등을 명확히 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일주일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측 요청을 심의한 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부의심의위 위원 15명 중 10명 이상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할 경우 소집된다. 부의심의위는 안건 상정 여부만 판단하는 만큼 당일 한 차례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전문가 250명의 후보군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결정한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다. 수사심의위도 부의심의위와 같은 방식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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