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기간 7월 말까지 연장

입력 2020-06-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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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기간을 7월 말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의 여유 및 부족분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업은 매년 연간 배출량을 다음 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한 뒤 인증을 거쳐 6월 말까지 배출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배출권 관련 일정을 미루면서 거래 마감도 종전 이달 30일에서 내달 31일로 연장됐다. 대상 종목은 2019년 할당배출권(KAU19), 국내상쇄배출권(KCU19), 국외상쇄배출권(i-KCU1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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