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시행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1일부터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 제외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이달 11일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했다. 또,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중소기업 규모에 맞는 매출액, 자산총액이더라도 공시대상기업진단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3년 평균 업종별로 400억~1500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 기준으로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뺀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계열사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가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