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연대가 최대주주의 의결권 확보 과정에서 불법ㆍ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액주주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주주 측이 주주연대에 주주명부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들을 먼저 만나 위임장을 받으려 했다”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간과 관련해 법규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캐피탈은 지난 4일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9일부터 의결권 수거 대행업체를 통해 의결권 수거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소액주주연대가 주주명부를 받기 이전 시점이다. 최대주주 측이 먼저 위임장을 받겠다고 나선 셈이다.
소액주주연대는 대주주 측 의결권 권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들이 9일 이전에이미 주주방문을 시작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거로 지난 6일부터 대주주 측 의결권 수거업체 직원의 방문을 받았다는 복수 주주의 증언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2영업일이 지나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토록 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주주연대는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의결권을 받아간 사례는 전부 무효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며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의결권을 모으고 있는 회사 측 불법행위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