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애인 투표보조인 ‘가족 아니면 2인 동반’ 조항 ‘합헌’”

입력 2020-06-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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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스스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이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때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157조6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뇌 병변 1급 장애인인 A 씨는 2017년 5월 9일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려고 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지됐다.

공직선거법은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도록 규정한다.

A 씨는 활동보조인 1인만 동반해 기표소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한 행위가 선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보조인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을 통해 투표할 때 보조인이 1명일 경우 선거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할 위험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이선애, 이석태, 문형배 재판관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치우친 나머지 비밀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선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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