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20-06-05 14:28수정 2020-06-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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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물려받은 텔레그램 ‘n번방’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전날 신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신 씨는 지난해 7월께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신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물려받은 ‘n번방’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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