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EMW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인 5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개최 기한을 연장한다"라며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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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EMW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인 5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개최 기한을 연장한다"라며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