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문자메시지서 '불로수입' 언급…횡령 인식한 것"

입력 2020-06-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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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강남빌딩' 언급에 재판장 "그 얘기 그만"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차 공판을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게 사모펀드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두고 '불로수입'(노동 없이 낸 수입)이라고 언급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과 이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2017년 코링크PE에 5억 원을 투자하고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을 맺어 그 대가로 매달 860만 원씩 총 1억5795만 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문자메시지에서 정 교수는 컨설팅비에 대한 세금이 연간 2200만 원씩 부과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라며 '불로수입 할 말 없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정 교수는 다시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라고 답장했다.

검찰은 이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정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받은 컨설팅비가 불법적인 수익이고, 조 전 장관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불로수입'을 얻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거액의 수익을 내는 것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로수입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쓰면서 대화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검찰은 앞서 재판에서도 공개했던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2017년 7월 7일 남동생에게 보낸 정 교수의 메시지를 재차 제시했다. 검찰은 "조범동(조 전 장관 5촌 조카)에게 투자 설명을 듣고 강남 건물을 구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재차 '강남 빌딩'을 언급하자 임정엽 재판장은 "강남 빌딩 이야기는 그만하고 넘어가라"고 말했다. 일부 방청객이 웃음을 터뜨리자 임 재판장은 "웃지 마시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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