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 기각…"범죄집단 가입 다툼 여지"

입력 2020-06-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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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남모(29)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남 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 경과와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 씨가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박사방 유료회원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들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유료회원 2명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가담자로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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