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과 경찰종합학교 등 1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됐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13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방이전계획(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해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제출된다. 제출된 계획안은 균형위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지방이전계획은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혁신도시특별법령, 수립지침과 세부기준에 따라 검토ㆍ조정됐다.
혁신도시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공사 등 28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균형위 심의를 거쳐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의결된 이전 계획은 새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이번 균형위 심의를 받은 이전공공기관을 살펴보면, 우선 공기업 선진화 계획상 통폐합 기관이 없는 혁신도시(울산, 원주, 경북)로 이전하는 정부소속기관 7곳과 지방이전계획 확정이 시급한 기관 2곳, 혁신도시외로 이전하는 개별이전기관 4곳 등이다.
우선 울산혁신도시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가 이전하며, 경북혁신도시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품질관리단, ▲우정사업 조달사무소 등 6곳이 이전하게 된다.
지방이전계획 확정이 시급한 기관 중 방폐장법상 2010년7월까지 이전해야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로 이전하며 전파연구소가 광주전남으로 이전하게 된다.
또 개별이전기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는 강원 원주로, 경찰종합학교는 충남 아산으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충남 천안, 해양경찰학교는 전남 여수로 각각 이전하게 된다.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에 따라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