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W, 최단기 회생 인가에 이어 감사의견 ‘적정’...“이달 중 상폐 우려 완전 해소”

입력 2020-06-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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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가 2018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해당 보고서는 전 최대주주의 배임ㆍ횡령 등으로 자금 증빙이 어려워 거래재개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2일 EMW는 전날 2018년 감사보고서를 재감사한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해당 사업년도는 당시 최대주주였던 류병훈 전 EMW 대표가 배임ㆍ횡령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감사 자료 제출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던 시기다. 일부 자금 증빙이 어려웠고, 법인인감 증명서의 사용처 불명확으로 인한 우발부채 우려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류 전 대표는 이후 배임ㆍ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EMW 관계자들은 류 전 대표에게 자금 사용 증빙을 지속해서 요청했고, 일부 자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회사가 불법 행각을 고소한 당사자란 점을 고려하면 협상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적정’ 의견은 소액주주들에게 희소식이다. 이를 마지막으로 EMW는 상장실질심사 당시 최대주주 변경, 사업 계속성 증명, 내부 감사제도 확립 등 거래소가 제시한 개선사항 모두 해소했기 때문이다. 감사의견 이슈만 해소된다면 정량적 상장폐지 요건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거래소가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다. EMW는 지난해 매출액 225억 원, 영업이익 27억 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매출액 319억 원, 영업이익 40억 원으로 사업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다.

지난해 실적의 경우, 재감사로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주된 감사 이슈가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한영회계법인은 지난해 감사의견을 거절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2018년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EMW는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지난달 15일 상장 폐지가 결정될 위기에 놓였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사상 최단기인 36일 만에 회생계획을 인가받으면서 ‘기사회생’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회생 중인 회사는 상장폐지 절차도 중단된다는 점을 적절히 활용했고, 증빙이 어려웠던 감사도 회생절차를 통해 ‘적정’의견을 끌어냈다.

거래재개로 가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셈이다.

EMW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재감사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며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해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제 정말 거래재개까지 한걸음 남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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