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료제출 거부하면 과태료"

입력 2020-06-02 11:50수정 2020-06-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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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자료제출 요구 남발을 방지하고,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제10조의2(자료제출)를 신설해 법률에서 위임한 금지행위 관련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특히 미디어렙법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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