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건설사업 속도 낸다

입력 2008-10-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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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물 설치 시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철도시설 건설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자역사 등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에 환승 터미널 등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철도건설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하인 소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철도산업위원회로 일원화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양벌규정 완화 등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행정형벌도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건설법 개정으로 이 완료되면 건설 절차 간소화와 점용허가 등으로 철도시설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저탄소ㆍ녹색교통인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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