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입력 2020-05-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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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다만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윤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73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씨는 2006~2007년 피해자 A 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2012년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4억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 원대에 달하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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