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5-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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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형량이 높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오 전 시장이 부하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하자, 전담팀을 꾸린 뒤 여러 시민단체와 미래통합당 등이 고발한 사건(7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성추행 사건 당시 시장 비서실에 있었던 직원과 피해 직원 동료 등 10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고, 시장 집무실 근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사건 당일 시장 집무실 안팎 상황을 파악했다.

부산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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