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 접수 시작…140만 원 현금 지원

입력 2020-05-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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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사진 = 서울시)
서울시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상으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방문 접수도 시작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자격은 지난해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등이다. 다만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2개월간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총 5756억 원이다.

서울시는 제한업종 업소 약 10만 곳을 제외한 서울의 소상공인 업체 57만여 곳 중 72%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되도록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마스크 요일별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30까지다. 사업장 소재 자치구 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서 접수한다. 토·일요일인 20·21일과 27·28일에는 방문 신청이 불가능하다.

접수는 출생연도에 따른 10부제로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1·2·3·4인 경우 15·16·17·18·19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5·6·7·8·9인 경우 22·23·24·25·26일에 각각 하면 된다.

접수 기간 중 마지막 이틀간인 다음 달 29·30일은 누구든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내면 된다. 본인 방문이 힘들 때는 위임장을 소지한 타인이 대리신청을 해 줄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관련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120다산콜이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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