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①] 농식품 FTA 특혜관세 활용률 55%…활용도 높여야

입력 2020-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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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특혜관세활용 지원사업' 모집…지난해 80개 기업 관세 22억 절감

"FTA 전문가 양성ㆍ고용 대책 시급"

▲베트남 최대 유통업체인 ‘빈 마트’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배. (사진=이해곤 기자)

한국 농식품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비율은 낮다. FTA가 발효되면 체결국 상호 간에 부과되는 관세가 점점 더 낮아져 FTA 활용률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유독 농식품 수출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농식품 분야는 FTA의 피해 산업이라는 인식도 강해 수출 업체들의 관심이 낮고, 농산물 가공식품 특성상 다양한 원료가 투입돼 원산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데다, 수출 인력은 물론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출농가단지·수출업체·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농산물 수출에 특화된 FTA 전문가를 양성·고용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FTA 활용 지원책을 마련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수년간에 걸친 꾸준한 홍보와 정보 제공은 나름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2014년 23%에 불과했던 농림수산식품 분야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55%까지 높아졌다. 다만 여전히 전체 산업 평균 75%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이를 높이는 것이 정부의 숙제다.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지원책 중 하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 사업’이다. 매년 시행되는 이 사업은 올해에도 11월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지난해 지원사업에 참여한 80개 농식품 기업은 약 22억 원의 관세를 줄일 수 있었다.

aT는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사업 참여업체에 업체별 특화된 맞춤형 FTA 전문컨설팅,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 발급, 해외시장 진출 지원, FTA 시스템 활용 및 매뉴얼 제작 등 다양한 수출지원사업과 매칭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컨설팅을 기업별 수출역량 수준과 상황에 맞게 A형 ‘FTA 종합컨설팅’과 B형 ‘FTA디딤돌컨설팅’으로 나눠 최대 10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A유형은 올해 농식품 수출 또는 예정기업, B유형은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 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식품 수출 여건이 좋지 않으나, 맞춤형 FTA지원사업으로 관세 절감 혜택을 최대화해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공동기획: 농림축산식품부ㆍ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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