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펀드 세제 지원 방안

입력 2008-10-19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장기주식형펀드>

▲금번 세제지원 펀드는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시한은 언제까지인지?

- 대책 발표일부터 동 펀드에 가입이 가능하다. 세제혜택은 신규가입자는 가입일 이후, 기존가입자는 계약갱신일이후 불입분과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 또는 계약갱신한 경우에 한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일 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동 사항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립식 주식형펀드 기가입 계좌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인지? 세제혜택이 있다면, 이미 가입한 고객은 해당 계좌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이미 가입한 펀드가 장기주식형펀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계좌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가입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와 이미 체결한 계약을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계약을 갱신한 날로부터 3년이상 불입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계약 갱신일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식이 아닌 가입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적립식인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다.

▲1인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 1인이 여러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계좌의 한도를 합하여 1인당 분기별 300만원의 불입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同 사항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한지?

- 근로자,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도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으면 공제혜택은 못 받고 배당만 비과세된다.

▲중도 해지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배당소득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 혜택 등이 추징된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계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간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13개월차부터 24개월차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10%를 공제하며 25개월차부터 36개월차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5%를 공제한다.

(예시) : 2009.7.1일 가입한 박대리의 연말정산

ㅇ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ㅇ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장기주식형펀드 가입자의 세금감면 사례

- 연봉 4000만원의 김과장

① 월5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1년차 : 불입액600만원 × 20%(소득공제율) × 17.6%(한계세율*) = 21.1만원

2년차 : 불입액600만원 × 10%(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9.9만원

3년차 : 불입액600만원 × 5%(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5.0만원

☞ 3년간 총 36.0만원 경감

* 한계세율 : 주민세포함, ‘08년 세법개정안의 변동사항을 반영

② 월10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1년차 : 불입액1,200만원 × 20%(소득공제율) × 17.6%(한계세율) = 42.2만원

2년차 : 불입액1,200만원 × 10%(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19.8만원

3년차 : 불입액1,200만원 × 5%(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9.9만원

☞ 3년간 총 71.9만원 경감

- 연봉 8000만원의 이부장

① 월5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1년차 : 불입액600만원 × 20%(소득공제율) × 27.5%(한계세율) = 33만원

2년차 : 불입액600만원 × 10%(소득공제율) × 26.4%(한계세율) = 15.8만원

3년차 : 불입액600만원 × 5%(소득공제율) × 26.4%(한계세율) = 7.9만원

☞ 3년간 총 56.7만원 경감

② 월10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1년차 : 불입액1,200만원 × 20%(소득공제율) × 27.5%(한계세율) = 66만원

2년차 : 불입액1,200만원 × 10%(소득공제율) × 26.4%(한계세율) = 31.7만원

3년차 : 불입액1,200만원 × 5%(소득공제율) × 26.4%(한계세율) = 15.8만원

☞ 3년간 총 113.5만원 경감

▲장기주식형펀드와 은행예금과의 비교

- 은행예금시

① 매월 50만원씩 3년간 저축

- 저축불입액은 1,800만원, 이자는 161만원 (이율 5.8%가정)

- 세후이자는 161만원×(1 - 15.4%) = 136만원

②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저축

- 저축불입액은 3,600만원, 이자는 322만원 (이율 5.8%가정)

- 세후이자는 322만원×(1 - 15.4%) = 272만원

- 장기주식형 펀드

① 매월 50만원씩 3년간 저축

- 소득공제만으로 3년간 46만원 혜택 (연간소득공제액 단순합계)

- 펀드수익율이 연간 3.2%만 되면 은행예금과 동일한 수익률

②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저축

- 소득공제만으로 3년간 92만원 혜택 (연간소득공제액 단순합계)

- 펀드수익율이 연간 3.2%만 되면 은행예금과 동일한 수익률

※ 투자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을 20%로 가정하여 추정함

<장기회사채형 펀드>

▲적립식으로 납입한 경우 세제혜택이 부여되는지?

- 거치식으로 납입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불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한지?

- 근로자,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도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가입한도 3000만원은 연도별 한도가 아니라, 2009년 12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총 한도이다. 예를 들어 2008년도에 3000천만원을 가입한 투자자는 다음 년도에 추가로 가입할 수 없다.

▲중도 해지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비과세)이 추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