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부동산 시세 평가' 두고 감정평가사협회-빅밸류 법리 다툼

입력 2020-05-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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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동산 가치 평가 서비스를 두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프롭테크(부동산과 ICT 기술을 결합한 산업) 스타트업 '빅밸류'가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됐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을 위반한 혐의로 빅밸류와 김진경 대표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이 부딪히는 전장(戰場)은 빅밸류의 시세 산정 서비스다. 빅밸류는 2015년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시세를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나홀로아파트와 산업단지, 상업시설 등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이 같은 서비스가 감정평가법 제49조가 금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법 49조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 감정평가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가 시세 산정 자료로 활용한 실거래 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한다. 잘못된 시세 산정으로 금융권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빅밸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빅밸류 측은 시사 산정 서비스에 대한 법적 자문을 이미 여러 번 받았다고 맞섰다. 빅밸류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특례(모호한 규제나 제도 공백 탓에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신산업ㆍ신기술에 실증 서비스와 임시 출시 등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제도)를 신청하면서 건축물 정보, 실거래 정보 등으로 건물 시세를 산정하는 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얻었다.

빅밸류 측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과 제휴를 맺으면서 대형 법무법인에서도 서비스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채미옥 대구대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기술 진보와 기존 업계 이해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본다"며 "정부 등이 중재해 이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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