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안방보험 소송에 반소장 제출···'기망 행위' 지적

입력 2020-05-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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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수하기로 했던 미국 호텔 15곳(사진=연합뉴스)
미래에셋이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Answer) 및 반소장(Counterclaim)을 현지 시각으로 20일,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에셋은 답변서에서 안방보험이 소장에서 제기한 청구를 모두 부인하고, 안방보험이 거래종결시까지 매도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지난 해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를 당했다.

안방보험은 그 소송에 응소한 지난 해 12월경 이 사실을 미래에셋에 전혀 밝히지 않았고, 미래에셋의 대주단 측에서 올해 2월 이 소송의 존재를 발견하고 파이낸싱을 거부했다. 이후 권원보험사 네 군데가 같은 이유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어 대규모 부동산거래의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대신 매도인이 전문 보험사의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보다 확실하게 강제하기 위해 매도인의 완전한 권원보험 확보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진술과 보증(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조항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매도인이 거래종결시까지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겠다고 ‘진술’하고 ‘보증’하는 것인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매수인은 조건 없이 거래를 종결시킬 수 있다.

반소장에서 미래에셋은 상기의 이유로 안방보험이 기망(fraud)행위를 했고,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 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방보험을 상대로 계약금 7000억 원(약 5억8000만 달러, 전체 매매대금 7조 원의 10%)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비롯해 미래에셋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청구를 제기했다.

앞으로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은 6,7월 두 달간 재판 전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양측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찾은 문서를 반영해 8월19일 한 차례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8월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된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1심 판결은 빠르면 올해 8월말 또는 9월초에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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