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20-05-21 10:22수정 2020-05-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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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배포 혐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특정된 유료회원 일부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20일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15일 조주빈 휴대전화 1대의 보안을 해제해 서울경찰청 수사팀에 인계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의 신원이 특정되는대로 휴대전화 및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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