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면책코드번호가 회생자 발목잡아

입력 2008-10-17 13:45수정 2008-10-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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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자들이 법원에서 파산 후 면책선고를 받고 나서 받은 '1201'코드번호가 면책자들의 개인회생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7일 "법원에서 파산 후 면책선고 후 생기는 공공특수기록 '코드번호 1201'이 노예코드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코드번호 1201은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서 불량정보로 취급되고 있으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및 금융거래 차단, 취업기회 박탈 등 차별이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면책선고자를 포함한 신용관리대상자들이 취업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신용보증보험 가입건수는 2004년에서 2007년 2배로 증가한 반면, 손해율(사고율)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며 "이는 신용회복을 위한 면책자들의 노력이 수치로 입증된 사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됐지만 일정한 지원이 뒤따르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개인회생의 취지로 도입한 파산선고를 취지에 맞게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면책자들의 사회적 회생기회 보장을 비롯해 금융권과 대부업관리 감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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