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 강구해야"
'키코(KIKO)'를 비롯한 파생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뒷북' 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의원들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로 인해 중소기업의 키코 피해가 더욱 커졌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향후 방지대책 마련을 일제히 촉구했다.
8월 말 현재 키코에 가입한 기업은 모두 517개이며 1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의 피해 규모가 추정되고 있다.
김동철 의원(민주당)은 "현재 키코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환율이 내년까지 1300원대가 유지된다면 약 10조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강도높은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키코는 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투기상품"이라면서 "이처럼 문제가 많은 상품에 대해 수수방관한 금감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도 "일부 은행들이 키코를 '무위험 및 무수수료 상품'이라며 판매 경쟁을 벌였다"면서 "올해 환율 급등으로 기업의 키코 피해가 4~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의 경우 키코 가입 14개 업체에 5930억원의 여신을, 기업은행은 32개 업체에 1670억 원의 여신을 제공했다"면서 "은행들이 대출 조건으로 키코 가입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경태 의원(민주당)도 "키코 상품은 환율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 계약금액의 2~3배의 외화를 시장 환율보다 불리한 가격에 매도해야 하는 (가입자에게)불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며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꺾기'를 통해 강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허태열 의원(한나라당)도 "키코는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공학이 개발한 복잡한 구조의 투기성 파생상품"이라고 지적하고 "금융당국이 키코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위험성을 금융기관에 알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 역할만 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창 금감원장은 "키코 등 통화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은 있다"면서 "꺾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 취하겠다"고 밝혔다.
'꺾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이른바 '꺾기'를 하지 않았고 고객을 협박한 적도 없다"면서 "(불법행위가)확인되면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