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층간소음 측정 전담할 '층간소음 성능센터’ 생긴다

입력 2020-05-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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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층간소음 측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맡을 '층간소음 성능센터’가 생긴다.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엔 돌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주거 품질 개선, 입주자 권리 강화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번 계획에서 국토부는 층간소음 관리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공동주택 입주자 간 갈등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아파트 입주 후에도 측정할 방안을 마련하고 측정 신뢰도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전담 기관으로 층간소음 성능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공동주택 입주자 권익 강화를 위해선 관리 투명성 제도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입주 초기 시행사가 입주자에게 관리 주체 선정 절차 등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회계 부문에선 외부회계감사인 의무 교육 제도가 도입된다. 회계감사인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인 외부 추천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입주자 편의를 위해 공동주택 대수선, 증축, 증설 등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500가구 이상 신축 단지엔 앞으로 돌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축 아파트도 주민 절반 이상 동의만 받으면 기존 주민공동시설을 돌봄시설로 용도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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